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후 최대 규모인 코카인 13억 원어치를 몰래 숨겨 국내에 들어오려 한 60대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7살 미국인 A 씨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미국에서 출발해 동화책과 팩스 서류 뭉치 등에 코카인 6.4kg가량을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거쳐 국제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이 아니라 서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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