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어 판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42살 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인도 등에서 수입한 참깨 58t과 국내 참깨 38t을 혼합한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14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조사결과 지 씨는 참깨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혼합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5억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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