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노래방 업주, "도우미 신고 협박에 살해"...곧 영장 방침 / YTN

YTN news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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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노래방 업주는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가 지나가자 골목에 있던 SUV 차량이 도로로 나갑니다.

지난 10일 밤 경기도 안양의 노래방 업주인 34살 변 모 씨가 타고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입니다.

변 씨는 이날 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훼손된 시신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변 씨는 이곳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안에서 시신까지 훼손했습니다.

변 씨는 도우미를 바꿔 달라는 문제로 싸우다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 상점 관계자 : 한번 봤어요. 한 번. 그럴 사람 아니던데 깜짝 놀랐네.]

당시 노래방엔 변 씨와 피해자 둘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도우미는 범행을 몰랐던 건가요?) 그렇죠. 나가버렸으니까 몰랐던 거죠.]

경찰은 변 씨가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은 사실을 인터넷 지도로 확인한 뒤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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