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체불명의 인원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해 사살(추정)"
北, ’월북 의사’ 진술 여부 언급 안 해
"단속 명령 불응해 공탄 2발 발사…40~50m 거리에서 사격"
북한은 또 이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담았습니다.
우리 군 당국 발표 내용과는 전혀 달리, 자신들이 태운 건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는 통지문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피살된 우리 국민을 '정체불명의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습니다.
출동한 북한군이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북 의사를 진술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속 명령에 불응하기에 공탄을 2발 쏘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고 40~50m 거리에서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무엇보다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태운 건 숨진 우리 국민이 타고 있던 부유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북측은 그러면서 우리 군이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만행'·'응분의 대가'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군의 첩보와 북한의 주장이 다른 데 대해,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이라고 전제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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