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해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언론에 만 38살 남성으로만 알려진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지난 18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설 때도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장대호 / 지난 18일 영장심사 당시 :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관계자 3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위원들은 장대호가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구속영장 발부와 범행 당시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효과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종익 /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신상 공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이어 장대호까지 모두 4명이 신상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신상 공개 사례들이) 축적돼서 어느 정도는 유사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여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애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장대호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SNS 등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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