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로와 휴식 시간의 구분이 힘들어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비원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 벌어진 참사였지만 경비원들은 휴식시간 규정이 애매한 탓에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숨진 경비원 동료 : 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잤어요. 밤 12시부터, 2시에 또 일어나서 일하고…. 그런데 불을 못 끄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발로 차면서, 문을 쾅쾅 차면서 불을 왜 끄고 자냐는 식으로…]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맡지만 업무상 대기와 휴식의 구분이 애매한 근로자를 '감시·단속적 관리자'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에게 근로시간 한도, 휴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진 않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특히 휴식 중에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거나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당직 근무자가 휴식 중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일한 경우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장소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비원 스스로 경비실 등 장소를 선택한 휴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 발표 이후 경비원 등이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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