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연간 수요가 최대 6조5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 원,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일자리도 최대 6만3천 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식사 금액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제히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권익위가 농,축,수산민 피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항목을 심사해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107001267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