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건데, 사실상 반대 의견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사법 농단' 의혹,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재판을 사법부에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사법 농단'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답변 외에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던 대법원은 국회에 A4용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보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먼저 특별재판부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없고, 특히,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배당에 관여하게 되면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업무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사법 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다면 특별재판부의 사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이 '양승태 행정처'에서 일했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배제하도록 했는데, 그럴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 있어야 꾸릴 수 있는 전원합의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들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 절차가 정지되고, 오히려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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