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영란법 앞두고 금품수수 직원 명단 첫 공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앵커]
교육부가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육부 직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자체 '청렴 운동'의 하나인데 다음 달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징계 공무원 2명의 사례를 게시했습니다.

A 서기관은 민원인에게서 164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검찰수사를 받고 정직 2개월과 32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B 서기관은 술자리에서 현금과 향응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올해 3월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청렴 과제를 만든 교육부가 언론 등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사건과 징계 내용을 먼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명 모두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다 징계 이후 국립대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부패 공직자 사례 공개를 통해 다른 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지침을 배포하기에 앞서 먼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보건복지부도 부정청탁과 비리를 막기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적극적인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007514904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