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유통업계도 분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Views 0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모레(28일) 결정됩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맞춤형 선물세트를 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레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쟁점이 뭐고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쉽게 보면 4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합헌일 경우에는 예정대로 두 달 뒤에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반대로 위헌이면 선고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법을 다시 논의해서 고쳐야 하고,

한정위헌이 나오면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헌재가 한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앵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테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있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 일고 있죠?

[기자]
네,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농축수산물 업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식사비와 선물값, 경조사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대를 하더라도 한 사람 식사비가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5만 원 넘는 물품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고깃집, 횟집, 한정식집 하는 분들은 손님이 뚝 끊길까 봐 걱정입니다.

농축수산물 업계에서는 한우나 굴비 세트 등 고급 선물 수요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 낙농육우협회장 (지난 20일) : 농업 없는 미래 없고, 농업 없는 국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 농촌을 홀대할 수 있는가.]

음식점 매출과 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90_2016072617205525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