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여상원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현욱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앵커]
김영란법, 오늘 헌재에 대해서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상원 변호사와 그리고 조현욱 변호사와 함께 쟁점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우리 방송에서 아까 농축산물 대표도 전화 연결을 한 것을 보면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본 것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11조 6000억 원이 일단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추산을 내놨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당분간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이다. 특히 농축산물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있을 것이다. 지난 2/4분기에 3, 4, 5, 6이죠. 며칠 전 발표를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GDP가 395조원입니다. 2분기에.
그중에 농축산물, 농림어업쪽이 한 7조 원쯤 되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그 분야를 빼고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쪽은 지금 경제가 미미하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 분기에 6%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두고볼 일이지만 당장은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떤 파장을 미칠까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조원 넘는 경제 위축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법이 가지고 올 파장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라는 건 허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법 적용이 되는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와 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손실 여부를 다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고 성장률에 낮아지고 있어 굉장히 경제에 대한 근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관련 업체에서도 분명히 전체적인 취지는 동조하지만 이게 결정이 돼서 반대하고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를 마련했듯이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불만이나 요구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반영하지 않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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