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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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현욱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앵커]
김영란법, 기자협회가 위헌 청구에 대한 내용은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 포함되는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하고요.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적용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 기관과 사실 제일 반발이 많았던 게 저 조문인데 저게 합헌이 되었네요.

[앵커]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쟁점이 모두 기각이 됐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 취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자협회 청구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협회에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라고 한 것은 청구요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가리기 이전에 기자협회 당신들은 이걸 위헌심판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그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쟁점 중전부 기각이냐 그건 아직 확실히...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자협회에서 한 위헌청구는 각하가 됐다, 나머지는 기각. 이 내용을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네요. 그리고 나머지 쟁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있는데 이게 연좌제 금지나, 그런 것이라고 해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저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헌, 합헌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잘했건 잘못했건 서로 감싸주고 그게 그게 어떤 우리 법제도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형법에서도 부부간의 범인 도피는 아예 안 두고 그다음에 예전 도로교통법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 안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기부죄 금지. 자기가 한 범죄를 한 것은 신고를 해서 처벌받겠다, 이것은 안 맞다. 인간의 정리에 안 맞다고 해서 위헌결정이 나서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마치 예전에 김일성을 비판하면 가족도...

[앵커]
합헌으로 결정이 났네요.

[인터뷰]
이게 저는 위헌이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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