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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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도 정치, 사회, 북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하루에 있었던 일들 말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양호 소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단비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김영란법 보셨죠. 그래픽 띄워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적용하느냐, 적용돼야 한다. 여기 우리 최단비 변호사하고 저와 해당이 됩니다, 여기. 금품 수수도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 당연한 합헌이고. 부정청탁 사회상규 의미가 모호하다, 하지만 합헌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위반한다. 다 합헌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 없이 우리 서양호 소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뭐 하면 된다, 어떻게 된다 딱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직무와 관련해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애경사비는 10만 원 이상하게 되면 직무 관련자라 하면 처벌을 받고 직무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만남은 다 허용이 되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으면 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공직자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은 전혀 3만 원, 5만 원 정도로 접대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앵커]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하고는, 그러니까 농축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난을 키우는데 이 난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타격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어쨌든 관련 인사가 4300만 정도 되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관련자는 4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크게 아,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서 걸릴 사람도 여기 단순하게 최단비 변호사와 저와 둘 뿐이니까. 우리가 먹을 때 예를 들면 무한리필집에 가서 먹으면 상관 없어요. 무한리필집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무관련성을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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