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기관, 학교, 언론기관 등은 물론 업계에서도 벌써 변화되는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로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짚어보겠습니다.
시범 사례로 적발되면 안 된다 이런 긴장감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은 공직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지만,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온 국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이었던 사회 모습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란법 선물 세트나 3만 원에 맞춘 상차림, 예약이 부쩍 줄어든 골프장 등은 많이 보도됐죠.
최근 눈에 띄는 건 국회 풍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점심과 저녁까지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나 피감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만 원 안팎의 저렴한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각자 계산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국감 의원 대기실에 늘 차려져 있던 다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의원들에게 접대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통위원장 : 이런 관행이 정착된다면 국회와 피감기관과의 관계도 더 순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국회 법사위 더민주 간사 : 오찬이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오찬이고, 국회법상 (법사위) 행정실에서 계산할 거고요.]
[앵커]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겠죠.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많은 관계자가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사례마다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요.
당장 고민이 큰 기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업 홍보팀 직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를 하는데 기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준비해도 될까. 점심값을 한꺼번에 계산해두고, 참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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