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의 지속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은 여전합니다.
또 징계 과정에서 마땅한 기준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낳고는 하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별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조정하는 곳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보통 '학폭위'라 부릅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절반 이상을 학부모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폭력을 놓고 어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다른 학교는 '사회봉사'를 결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학교마다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3년 7백여 건에서 지난해 천 건 가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판정 세부 기준이 처음 나왔습니다.
기준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화해 정도 등 모두 5가지를 봅니다.
항목별로 최대 4점까지 주게 됩니다.
그 점수를 합쳐 가장 낮은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 봉사, 학급 교체 등을 거쳐, 16점이 넘으면 퇴학 또는 전학 조치 하게 됩니다.
장애 학생 폭행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정시영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유사한 사안에는 비슷한 조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통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학폭위의 신뢰성과 효율성, 객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 기준 적용은 방학이 끝나는 2학기부터입니다.
교육부는 또 하반기에 학교별 조치를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각 학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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