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 지 이제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는 그 명단이 일반에 공개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으로 정한 공중위생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혹은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그 이름과 행정처분의 내용, 이유 등이 일반인에 공개되는 겁니다.
만약 해당 업소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시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입니다.
[형운태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과거에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여러 법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일반인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쌍꺼풀 성형수술과 같은 불법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이·미용실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개인이나 회사가 국가, 공공기관과 사업 계약을 하고 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역기관이 검역을 위해 필요하다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개인 신상이 담긴 '승객 예약자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두 달 내에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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