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살인 사건'...15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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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2001년에 나주 드들강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고생이 무참히 살해된 그런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용의자가 15년 만에 재판정에 서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15년 전에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2001년 2월 4일이죠. 겨울입니다. 한 겨울에 나주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강이에요. 드들강에 당시 17살 여고생이 완전히 나체 상태에서 오로지 스타킹만 착용한 채 엎어진 채 떠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부검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익사입니다. 물을 마셔서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진액 채취를 해 보니까 남자의 정액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의 휴대폰이라든지 주변 인물을 200여 명 정도 동원을 해서 DNA 채취를 해서 대조를 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실패한 수사로 돌아간 거죠.

장기미제사건으로 쭉 빠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 DNA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2012년 9월경에 목포교소에 수감돼 있던 강도상해로, 전당포 살해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전당포 주인하고 주인을 소개한 교도소 동기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나이 24살의 김 모 씨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범인인 게 아니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찰이 재차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전혀 성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부인했고 사실 오래 흘렀다 보니까 증거는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 그래도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판정불능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검찰에 가서 성관계한 것은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 이래버리니까 진짜 직접증거가 없어서 없어서 검찰에서 불가피하게 불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주서에서 재차 작년 정도에 재수사가 들어가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광주지검에서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재차 수사를 할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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