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아영 / 사회부 기자
[앵커]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이가 혹시 잘못돼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이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내용 취재한 최아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목숨각서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논란은 지난 3월 초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한 건데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미리 학교에 알렸고 급식이나 간식을 줄 때 미리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했는데요.
또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학교 측에 미리 고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측에서 아이가 잘못돼도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앵커]
학교가 아이가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쓴 거죠?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기자]
학부모의 주장은 학교 측에서 연락 온 게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이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학부모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아동 학부모 : 아이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망 시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얘기를 딱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기자]
게다가 소풍과 같은 대외활동에서도 아이를 아예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인데요. 학부모는 아이가 병설유치원도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공립초등학교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학교의 요구가 지나치고 부당하다는 판단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입장도 취재했죠? 학교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학교 측 입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두고 학부모와 협의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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