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경기도 수원의 홈플러스 매장에 있는 무빙워크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안타깝게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요.
매장에서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일어난 사고인데도 보상 책임은 엉뚱하게 용역업체가 떠안았습니다.
이른바 '을'인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매장으로 진입하는 무빙워크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휴지를 주우려다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과 경사진 무빙워크 사이의 비좁은 틈에 몸이 끼인 겁니다.
[청소 용역업체 대표 : 구조물인 무빙워크와 벽면의 간판에 의한 구조물에 의한 사고라는 거죠.]
마트 측이 당연히 설치했어야 하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마트 본사도 내부 점검을 벌여 관리부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이 사고현장입니다.
이쪽 벽에 광고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마트 측이 곧바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마트 본사가 아닌 용역업체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계약조건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합리적 과정은 없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대표 : 사고가 발생한 2월 22일 6일 뒤인 2월 말일은 계약이 해지되는 날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규명)은 둘째 치고 최소한 (유족과) 신속히 사고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지만, 청소와 시설관리 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망을 피해 '꼼수'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승현 / 공인노무사 :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지게 하는 계약은 갑을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 대해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용역업체가 청소 직원을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반 고객이 사고를 당하면 본사가 나서 처리하지만 용역업체 직원이라 자신들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추가적인 민사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슬쩍 이름을 끼워 넣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당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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