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학교가 학생에게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의아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런 황당한 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학교 측은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돼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확인서를 학부모한테 써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는 생각보다 아닌데요. 아나팔락시스라고 해서 견과류도 있고 유제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먹었을 경우에 모든 경우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발병을 일으켰을 때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려진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했고 입학을 하면서 학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대책회의한 결과, 대책회의 과정에서 나온 게 학부모에게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식의 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보통 알레르기 반응이, 알레르기 쇼크가 10명 중 1명은 있다고 하고,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이 요구한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학교에서 사망을 할지라도 학교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들어있었다고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학부모의 말을 먼저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 알레르기 아동 학부모]"아이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망 시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얘기를 딱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을까 싶은데.
[인터뷰]
그렇죠. 가정을 해도 하필이면 저런 식의 가정을 할 것이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날벼락 맞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수술 들여보내는데 수술동의서 써달라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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