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종합병원에서 엉뚱한 사람의 MRI를 보고 한 달 넘게 환자를 치료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병원 측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별다른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59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목 저림 증세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병원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껏 다른 사람의 MRI를 근거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피해 환자 : (MRI를) 제출하자마자 잘못됐다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제 것이 아니라는 거. (종합병원에서) MRI하고 제 증세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처음 찾았던 동네 병원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다른 환자 MRI를 김 씨에게 건네 준 겁니다.
[00 신경외과 관계자 : 저희가 이거 복사를 해드릴 때 단순 잘못으로 복사해드린 거죠.]
종합병원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환자의 실명 확인조차 없이 엉뚱한 MRI를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 (지난달) : 의료 기관들끼리는 신뢰하고 진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가져온 걸 다 불신할 수밖에….]
다행히 김 씨는 일반적인 진통제를 처방받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보상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 (지난달) : 외부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비자원이나 이런 쪽에다가 접수를 해주시면….]
[00 신경외과 관계자 (지난달) : 저희가 (본인) CD 보내는 거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관련 법을 보면, 의료진의 실수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법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책임지도록 포괄적인, 추상적인 규정만 있는 것이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김 씨가 YTN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0704513994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