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관광가이드에 대한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린다 김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질문을 드리죠.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다 사기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사실은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은 형사상 처벌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받는 사실은 그쪽 분야인데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린 당시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갚을 능력도 없었을 때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린다 김 사건의 핵심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면 다시 A라는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돈을 못 갚지만 B라는 사람한테 내가 빌려준 돈이 없다.
그러니까 B한테 내가 준 돈 있잖아. 그거 A한테 갚아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인터뷰]
채권을 양도한다고 보죠, 실제로. 사실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저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라는 건데요.
사실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자. 지금 이번에 피해자로 보이는 관광 가이드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현재로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동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호텔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내가 막느라고 밀친 거다. 그건 정당방위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간 당시의 정황이 문을 누가 열어줬느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들어오라고 미리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린다 김 씨 측의 주장은 무단침입이었다.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경찰이 수사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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