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 시한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차이가 커 최저임금의 결정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는 법정 기한에 열리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요청 한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 각각 9명에 공익위원 9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표결로 두 개의 쟁점은 넘었습니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고,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내년 최저임금의 본격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6천 30원에서 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6천 30원에서 한 푼도 올려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4천 원 가까운 차이를 좁혀야 하는 만큼, 협상은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장관 고시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다 고려해도, 다음 달 13일까지 합의안을 내면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처럼 올해도 다음 달 초쯤 최저임금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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