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노동계 복귀 여부 주목 / YTN

YTN news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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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워낙 크고 노동계의 논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원래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합니다.

그제(27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근에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되며 근로자위원은 1명 적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워낙 커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만 2천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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