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590 원인데요. 내년엔 얼마가 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밤샘 협상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협상에 진척은 있습니까?
[기자]
어제 오후 시작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는 하루가 지나면서 차수를 9차 전원회의로 변경해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이 결국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한국노총 추천 5명의 근로자위원이 노동계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의 불참에도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천620원∼9천11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인데 인상률로 보면 0.3∼6.1%.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기준 8천 590원에서 경영계가 요구했던 것처럼 삭감이나 동결되지는 않고 지난해의 2.9%와 마찬가지로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늦어도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오늘 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번 9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불참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게 됐는데, 남아있는 근로자위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동계의 지분이 적어졌다고 서둘러 표결을 부쳤다가는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지금으로서는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또 반대로 지난해보다는 빨리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지금까지 모두 33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표결 없이 결정한 건 7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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