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학시킨 외국인학교 20억 빼돌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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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 당국의 감독을 피하려고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까지 운영하면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 홍보 영상.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곳인데 수업료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외국인학교 운영자 박 모 씨 등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규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 씨는 특별전형으로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검찰은 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박 씨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격이 없는 내국인까지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불법운영을 지적받은 후엔 아예 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국제학교 등의 명칭을 쓰는 방식으로 불법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교비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면서 받은 교비를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결국 지난 3월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제학교 등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외국인학교에도 비슷한 비리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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