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스마트폰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월급이라도 반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근로자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퇴근 후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직장 상사입니다. 실은 저도 퇴근 후에는 정말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희 후배 앵커나 작가님들에게 제가 절대 강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스마트폰이 족쇄가 됐다. 사실 많이들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 개인적인 경험만 비춰보더라도 제가 변호사를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퇴근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메일을 볼 수 없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바로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업무에 열의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항상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족쇄가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내가 보냈잖아. 확인했잖아. 그리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나오잖아요.
[인터뷰]
확인이 다 되죠. 지금은 내가 메신저, 메시지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열어봐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메일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겠지만 사실 다양한 부서에는 해당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은 부서, 경찰, 소방, 군인 또 교도관도 들어가겠지만요.
그리고 급박하게 해외하고 시차가 있는데 비즈니스업무나 바이어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파트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트에서 이게 과연 해당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지만 근로 시간, 소위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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