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정윤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검찰이 영장에 대한 연장 신청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불허됐어요. 어제, 그제 양일간 다 불허됐고. 석방을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할지, 아니면 구속기소를 할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구속 기한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니까 아마 기소를 하면 내일은 불안할 수 있죠. 최근에 영장 기간 이런 것들의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오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겁니다.
불구속으로 석방을 한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를 하려면 구속은 못하는 거니까. 영장을 연장을 신청했다는 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구속이 안 됐으니까 수사는 더 해야 되겠고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거니까, 연장을 말이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이걸 빨리 불구속 시키고 그때 수사를 해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건데. 사실 불구속 상태라면 관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석방된 상태에서 과연 검찰 수사라 하더라도, 친정이니까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관저로 돌아간 상태에서 과연 수사를 할까. 그렇게 본다면 구속 상태에서 구속기한 만료되기 전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오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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