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에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이미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번 불허 결정으로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26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 동안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에 대해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는 더 크게 터져 나올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법원 결정 뒤 재신청 불허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검찰이 2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과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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