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계속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배경만 간단히 밝힌 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수처는 200여 쪽이 넘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아,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것마저 모두 불발됐습니다.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했는데, 체포 당일을 제외하곤 윤 대통령을 끝내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22일) : 지금 숨바꼭질 비슷한 (상황인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부랴부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법원이 구속연장을 결국 불허하면 검찰로서는 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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