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대통령이 재판 뒤에 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사를 위해서 강제구인에 나서려고 했지만 3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병원 진료를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고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수처가 과연 알고 있었느냐의 부분에 많은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구속된 피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말기 암이라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구속된 짧은 20일 기간 중에 어떤 건강검진이나 가벼운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병원에 가기 직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고요. 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이나 외부병원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어쩌면 특혜를 받았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맞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필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강제구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도가 불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동선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사가 아마추어적이지 않냐,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고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금된 피의자를 방문조사하겠다, 내지는 강제구인하겠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내가 조사를 할 사람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에 사전고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병원행에 대해서. 만약 고지했다고 하면 이 시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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