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 소리 안 들려서"...'강릉 급발진' 이례적 판단 나온 이유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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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국과수의 그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써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정경일> 사실 이와 같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그 사고 당시에 엔진을 구동한다든가 그런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검사기록지를 가지고 차량에 결함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한 것인데, 이와 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겠지만 또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 직접 운전자의 진술 또 사고 후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 또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과수 감정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능가할 정도의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배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판단이다.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서 핵심이 국과수가 있고 사설 전문 기관이 감정한 게 있는데 기어 변경 여부를 두고 국과수와 사설 감정 기관의 감정이 달라서 이 부분을 두고도 경찰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경일> 맞습니다. 사실 기어 변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처음에 모닝 차량과 충돌했을 때 그때 기어 변동이 있었다. 진행 기어에서 중립 기어로 변동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기관 결과에 따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음향적인 감정 결과가 이루어졌었는데 기어를 변동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음향적인 감정 결과라는 게 국과수에서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모닝 차량을 충돌했을 때 여기서 기어 변경이 있었다고 국과수는 판단했고, 그런데 다른 데서 진행했던 감정에서는 음향적인 감정, 그러니까 기어를 변경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죠?

◆정경일> 이와 같이 실제 운전했을 때 기어 변동에 대해서 영상으로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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