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로 현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되면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됐는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수처가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지시부터 출국금지 승인 결정 때까지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 수사지위를 했다는 사실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실이 공개된 게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그 이후 공수처가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오후 3시인데 출국금지를 실제로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0~30분 뒤에 실제로 출국금지가 신청된 거죠.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휘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후 3시에 출국금지가 실제로 신청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건 언제입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사실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확인했는데 답변을 하던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부장은 실제로 조치를 내린 게 5~10분 정도 전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 보면 한 25~30분 사이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공수처가 3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25~30분 사이에 조치를 실제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들도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확인... (중략)
YTN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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