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이새하 기자 나왔습니다.
Q1.검찰이 오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네요?
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거래가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권선거공천을 매개로 김 전 의원은 9천만 원을 주고 명 씨는 이 돈을 받았다는 거죠.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월급 절반 가량을 명 씨에게 전달한 건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라는 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Q1-2, 명 씨는 이 돈 말고도 2억 4천만원 받은 혐의도 있는거죠?
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지난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각각 고령군수 선거와 대구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명 씨가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돈을 건네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예비후보 모두 돈을 건데고도 공천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Q2.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은 포함이 안 된거죠?
명 씨 관련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 줬다는 건데요.
오늘 명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돈을 받지 않고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밖에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3. 명태균 씨도 법원 구속심사 대비에 들어갔겠네요?
네 명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는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전망인데요.
핵심은 명 씨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판사가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수 있을 지 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전후로 썼던 명 씨 휴대전화 3대에 대해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 수집에 주력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줬던 돈이고 예비후보자와의 돈거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예상됩니다.
Q4. 명 씨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나요?
법조계에선 명 씨의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현재로선 명 씨의 도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명 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서 언론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아버지 묘소에 묻어놨다"거나 "다 불지르러 간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을 영장 담당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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