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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따폭연' 주도자 10대 검거..."특수협박죄 검토" / YTN

YTN news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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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따릉이폭주연맹 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따릉이폭주연맹 따릉이가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이름입니다. 이 자전거폭주연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SNS 계정에 여러 건의 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위험한 운전을 하는 이런 영상이 게시됐었고 지난 4일에는 오후 6시에 서울 성동구와 용산을 오가면서 폭주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계정 운영자가 지난 8일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에서 관련 형법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니까 특수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김성수]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284조에 규정돼 있는 죄고 단체로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 있지 않습니까? 보복운전이 내가 앞의 운전자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특수협박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일단 위험한 운전에 대해서 특수협박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릉이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요?

[김성수]
우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46조에 규정되어 있고 난폭운전이 46조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험행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서 운행한다든지 폭주족들이 많이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중략)

YTN 김성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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