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중 음주사고 육상 국대…2심도 "선수제명 타당"
합숙 훈련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선수 제명'된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신광식 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두 사람은 합숙훈련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은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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