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경찰 알코올 수치 없어도 강등 적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징계를 받고 강등된 현직 경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이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혹한 징계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9월 회식을 한 뒤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했지만 10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청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장을 순경으로 강등 처분하자 A 순경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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