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1심서 징역15년 이재명 습격범 항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습격범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60대 습격범 김모 씨와 변호인은 최근 부산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김 씨의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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