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얼굴·이름'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연합뉴스TV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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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얼굴·이름'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9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기자]

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수사상황 등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내일(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의문에 싸여있는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적 관련해서는 법률상 공개를 못하도록 돼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고려해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브리핑 말미에 비공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이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범행 전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거지가 있는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소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서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보수단체 참석 여부 등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담은 종합수사결과를 오는 11일 구속 만료일 전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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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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