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가스라이팅하며 어린 자녀 성폭력까지…무속인에 징역 9년
일가족을 십수 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어린 자녀를 성폭력까지 한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2010년 무렵 아픈 자식을 A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게 되면서 심리적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시로 폭행을 당해 다쳐도 반항조차 못했고, 이들 부부의 딸까지 수차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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