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화장실 몰카 교사, 징역 9년 선고

연합뉴스TV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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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화장실 몰카 교사, 징역 9년 선고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에서 700회 넘는 불법촬영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700회 이상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숙사 #화장실 #불법촬영 #교사_징역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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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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