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국민에게 큰 충격"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신림동 길거리에서 조선이 휘두른 흉기는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유사 및 모방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며 마찬가지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뚜렷하지 않은 범행동기에 국민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모방 범죄뿐 아니라 각종 범죄 예고 글이 게재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고도 질타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적지 않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성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조선의 반성 태도에 의문을 표시하며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선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였으며 무기징역 결정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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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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