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입니다.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에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 수가 43%, 총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례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 (중략)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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