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조항들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논란이 되는 조항들, 기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언론개혁이란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내년 대선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길들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동훈 / 한국기자협회장 : (이 법이 시행된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구 상에 유일하게 민·형사 소송과 징벌적 손배제를 같이 시행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이중규제입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와 한국언론학회 역대 회장단,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정당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언론사에 최고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하는 조건입니다.
당초 6개 항목에서 4개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호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 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제목과 영상의 오류 등까지도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신문협회 뱅상 페레네 CEO도 이 같은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 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보도에 대한 조항도 논란입니다.
법안은 보도 내용의 일부만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래 보도의 2분의 1 이상의 시간, 분량, 크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가령 1시간짜리 탐사보도물이 한 문장의 오류로 정정 요청을 받으면 30분짜리 정정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할 처... (중략)
YTN 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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