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한다
[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조건도 바꿀 예정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합의된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를 방지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거래소에는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구축해 기관이 매도주문을 한 뒤 한 번 더 전수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NSDS가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이라, 공매도 금지 조치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합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에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한정됩니다.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주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20% 이상에서 기관 대차거래와 같은 105%로 내려갑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고의의 정도가 많이 강하거나 불법의 정도가 많이 강한 경우에는 그걸 좀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부당이득액의 3~5배였던 벌금이 4~6배로 커지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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