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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