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일시 중단"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불법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는데요.
정부서울청사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정부가 내일(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에 한해 허용돼온 공매도가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해 금지됩니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됩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내일(6일) 출범합니다.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관련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주가 폭락을 유발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 5만명이 제도 개선을 청원했고, 이에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을 찾을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mail protected])
#공매도 #금융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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