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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공매도 금지 연장도

연합뉴스TV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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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공매도 금지 연장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인데요.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열흘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 대주 담보비율은 105%로 개선돼 기관과 같아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차입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기관 내부 전산시스템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제도 개선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됐는지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

다만, 개선안엔 개인이 요구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쏟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고…"

한편 이번 개선안은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공매도금지 #공매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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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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