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 의심 사망에 대법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
사망 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2018년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숨질 무렵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다"며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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