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극단 선택한 경찰관에 보험금 지급"
과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이 사후 관련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순직한 경찰관 유족이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9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A경위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A경위의 사후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정신력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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